
반면 나이가 많아서 제한을 받는 일도 있다. 채용 시 엄격히 나이를 제한하는 직종도 있고 제도상으로는 나이 제한을 철폐했지만 실제 면접에서는 탈락시킨다는 뒷소문이 있지만 진위는 모르겠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행동이 둔하고 판단이 흐려지고 고집이 세서 부려 먹기가 어렵다는 것이 정설처럼 굳어져 있어 채용하지 않으려 한다. 아무런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관습처럼 당연시되어 왔다.
오늘 동네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공기업 헬스장에서 70세 이상은 출입을 금지한다는 팻말을 붙였다. 건강한 70대 젊은 할아버지가 힘없이 되돌아가는 뒷모습이 안타깝다 못해 불쌍해 보였다. 무료 운영이니 코치도 없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운동하는 체제이다 보니 혹 나이 드신 분이 다치기라도 하면 곤란하다는 것이 헬스장의 공식 거절 이유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고 70대 후반의 몸이 좋은 할아버지가 방송에 출연도 하는 세상인데 나이를 근거로 출입 제한을 하는 것은 국민 인권 위원회에서 알면 공문 한 장 날릴지도 모른다. 사람마다 체력이 다 달라 실제는 70세 미만인데도 신체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다. 이렇게 나이로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70세 이상 분은 해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체력검정을 통과하면 계속 출입이 허용되면 좋을 것이다.
객관성이 충분히 있으니 행여 사고가 나도 성실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은 없다고 판단된다. 회사에서 인력 감축 시 우선 나이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지만 (정년퇴직도 넓은 의미에서 같은 맥락임) 이제는 나이만을 이유로 퇴사를 강요하는 것은 노동부 인력 감독관이 알면 뛰어올 일이다. 나이를 근거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엄격히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기 몸을 제대로 건강하게 잘 유지하여 전문 의료진에서도 계속 운동을 해도 좋다는 신체 운동능력 검증서를 발부해준다면 계속 헬스장 출입을 인정해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자기 몸을 잘 관리한 사람에게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정의사회다.